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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3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고,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도록 결격사유제도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08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30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8
공포2019.01.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고,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도록 결격사유제도를 개선하며,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제명을 현행화 하며, 산림조합 등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등과 중앙회의 재산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합등(조합과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중앙회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나. 산림조합의 재산이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단서 신설). 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법률 제명을 현행화 함(안 제11조제1항). 라. 산림조합 등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신설). 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39조제1항제5호의2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08 (법률 제16199호) · 시행 2019-04-09 · 바뀐 줄 7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단서 신설>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제46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의8,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ㆍ제8조ㆍ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과 중앙회가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5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9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 제39조제1항제9호 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1. 제39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항 제9호 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199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외의"를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의"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과 중앙회의 사업(제46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의8, 제10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한정한다)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1항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제1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과 중앙회가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제39조제1항제5호 중 "형을"을 "실형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형"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만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5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9조의2제1호 중 "제39조제1항제9호"을 "제39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항 제9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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