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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3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신용공여 이후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이용자에게 적극 고지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대표발의 김한표 새누리당 · 공동 10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발의2018.02.28
위원회 회부2018.03.02
위원회 상정2018.07.25
위원회 의결2018.09.19
법사위 회부2018.09.19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금융회사의 신용공여 이후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이용자에게 적극 고지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은행은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은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36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69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936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제4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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