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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392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는 7%대에서 4%대로 2.6% 떨어졌으나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10년째 3% 수준으로 유지되어,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와의 차이가 2008년 4.50%에서 2013년 7월 현재 1.90% 수준으로 좁혀졌고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금액도 2005년 5,745억 원에서 올해는…

대표발의 김재원 자유한국당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발의2013.10.31
위원회 회부2013.11.01
위원회 상정2014.02.18
위원회 의결2014.02.21
법사위 회부2014.02.21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5.01.12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는 7%대에서 4%대로 2.6% 떨어졌으나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10년째 3% 수준으로 유지되어,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와의 차이가 2008년 4.50%에서 2013년 7월 현재 1.90% 수준으로 좁혀졌고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금액도 2005년 5,745억 원에서 올해는 2,000억 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금리 차이를 통한 농민 지원액이 2008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 수준으로 감소함. 저금리 기조의 지속, 국제유가 및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 각종 FTA 등으로 농민들이 처한 어려운 경영 환경 및 융자사업을 통한 농민에 대한 지원 규모를 유지할 필요성을 감안하면,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금리를 연 100분의 3에서 연 100분의 1로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33호) · 시행 2015-02-03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①정부는 재해ㆍ가축질병ㆍ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①정부는 재해ㆍ가축질병ㆍ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133호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후단 중 "연 100분의 3으로 한다"를 "연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이율의 소급적용)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2에 따라 이미 지원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 후부터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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