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392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는 7%대에서 4%대로 2.6% 떨어졌으나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10년째 3% 수준으로 유지되어,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와의 차이가 2008년 4.50%에서 2013년 7월 현재 1.90% 수준으로 좁혀졌고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금액도 2005년 5,745억 원에서 올해는…
대표발의 김재원 자유한국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발의2013.10.31
위원회 회부2013.11.01
위원회 상정2014.02.18
위원회 의결2014.02.21
법사위 회부2014.02.21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5.01.12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는 7%대에서 4%대로 2.6% 떨어졌으나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10년째 3% 수준으로 유지되어, 시중은행 대출 평균금리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와의 차이가 2008년 4.50%에서 2013년 7월 현재 1.90% 수준으로 좁혀졌고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금액도 2005년 5,745억 원에서 올해는 2,000억 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금리 차이를 통한 농민 지원액이 2008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 수준으로 감소함.
저금리 기조의 지속, 국제유가 및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 각종 FTA 등으로 농민들이 처한 어려운 경영 환경 및 융자사업을 통한 농민에 대한 지원 규모를 유지할 필요성을 감안하면,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해·가축질병·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금리를 연 100분의 3에서 연 100분의 1로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33호) · 시행 2015-02-03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①정부는 재해ㆍ가축질병ㆍ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으로 한다 .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①정부는 재해ㆍ가축질병ㆍ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133호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후단 중 "연 100분의 3으로 한다"를 "연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이율의 소급적용)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2에 따라 이미 지원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 후부터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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