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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042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3년간 비행기 지연 결항 등 문제발생으로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2011년 254건에서 2013년 528건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관련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 항공법은 소비자피해 발생 시 항공사가 직접 피해 구제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하도록…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11
위원회 회부2014.12.12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3년간 비행기 지연 결항 등 문제발생으로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2011년 254건에서 2013년 528건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관련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 항공법은 소비자피해 발생 시 항공사가 직접 피해 구제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송하도록 하였으나, 이송까지 허가되는 기일이 2주(14일)로 상당히 길어 소비자들은 피해보상의 절차에만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소비자원 이송 기한을 10일로 단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고자 함. 또한 2014년부터 실시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대상에서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하고, 양국 간의 협의된 항공자유화 지역에 한하여 항공자유화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휴지기간의 제한을 폐지하고자 함. 그 밖에 조문내용이 유사한 양도양수 조항과 사업의 합병 조항 및 항공기취급업 조항과 항공기 정비업조항을 각각 통합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공사에서 피해 구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14일 이내에 이송하였던 것을 10일로 단축(안 제119조의2 제3항). 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대상에서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안 제119조의3 제1항). 다. 항공자유화 지역에 한해 6개월 휴지기간 제한 폐지(안 제127조제3항). 라. 조문 내용이 유사한 사업의 양도?양수 조항과 사업의 합병 조항을 통합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안 제124조, 안 제125 삭제). 마. 조문 내용이 유사한 항공기취급업 조항과 항공기정비업 조항을 통합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안 제137조, 안 제137조의2 삭제). 바. 법 조항의 조문 변경에 따른 조문(안 제129조 제1항제10호, 제11호 삭제, 안 134조제3항, 안 제13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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