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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694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숙박시설 중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해서만 분양을 허용하고 있어 관광호텔의 객실분양은 금지되고 있는 반면, 일반호텔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이 가능함.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14
위원회 회부2015.04.15
위원회 상정2015.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숙박시설 중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해서만 분양을 허용하고 있어 관광호텔의 객실분양은 금지되고 있는 반면, 일반호텔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이 가능함. 한편 신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에서 관광호텔에 대한 분양금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호텔의 객실 분양 가능 여부에 따라 투자 활성화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 취지의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관광호텔 객실 분양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관광숙박시설 신규 확충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관광숙박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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