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20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써, 이 법의 제정 당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환경부가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하지만 2015년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운영이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이후에는 전문성 부족과 정책적 의지…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46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26
위원회 회부2018.02.01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써, 이 법의 제정 당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환경부가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하지만 2015년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운영이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이후에는 전문성 부족과 정책적 의지 미흡으로 인하여 배출권 거래제의 당초 취지가 담보되지 못하여 왔음.
이에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 거래제의 주관부처를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주관부처인 환경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위하여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되, 현재의 관장부처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할당위원회의 균형적인 구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안 제6조, 제7조제2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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