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14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6 발의
발의2018.02.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33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66 / 7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0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1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조에 따른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조에 따른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국립수목원장(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의2(국가정원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산림청장은 지방정원의 조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④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6조의3,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의3 (정원의 등록)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지방정원과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1. 정원의 명칭2. 정원의 소재지3. 정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4. 정원의 시설명세서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6.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의3 (국가정원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변경등록, 등록증 발급, 등록의 말소 및 취소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제10조, 제13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정원의 조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 (정원의 입장료 등) ①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의4 (정원의 등록)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1. 정원의 명칭2. 정원의 소재지3. 정원 운영자의 성명ㆍ주소4. 정원의 시설명세서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6.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정원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 사항 외에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등록증 발급, 개원 및 휴원(공개되는 등록정원에만 해당한다), 등록의 말소, 시정요구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의5 (민간정원의 공개 및 운영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18조의5 (정원의 입장료 등) ①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국가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의6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① 국가는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의6 (민간정원의 공개 및 운영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별로 예산 등의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민간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7(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7(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 ① 국가는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별로 예산 등의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8(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2.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3. 정원 관련 기술의 산업화4.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5.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6.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7.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8.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8(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 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9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의9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2.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3. 정원 관련 기술의 산업화4.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5.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6.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7.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8.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2.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3.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존ㆍ전시4.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0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의10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2.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3.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존ㆍ전시4.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1 (지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0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의11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4. 제18조의10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2(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12(지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1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의11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는 경우4. 제18조의11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교육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제18조의13(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1.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2.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4.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수목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의13(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14 (임원) ① 관리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과 5명 이내의 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8조의14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1.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2.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4.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이사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감사는 관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④ 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수목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의15 (직원 등) ① 관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8조의15 (임원) ① 관리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장과 5명 이내의 이사는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산림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관리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 설>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④ 감사는 관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8조의16 (운영비 등) ①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관리원의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승인한 차입금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따른 수입금4. 기부금품5. 그 밖의 수입금
제18조의16 (직원 등) ① 관리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관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관리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관리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17 (기부금품의 접수) ① 관리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18조의17 (운영비 등) ① 관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관리원의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승인한 차입금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따른 수입금4. 기부금품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리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관리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의18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립수목원장의 검토를 거친 후 산림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의18 (기부금품의 접수) ① 관리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업무 추진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수목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19 (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19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립수목원장의 검토를 거친 후 산림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② 이사장은 업무 추진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수목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20(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신 설>
2의3. 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정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의 산림 원상회복 명령
<신 설>
2의4. 제18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원의 등록 취소
3. 제18조의11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8조의12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제23조의3(벌칙) 제6조의2제6항 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의3(벌칙) 제6조의2제6항(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의10제4항 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2. 제18조의11제4항 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3. 제18조의13제5항 을 위반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8조의14제5항 을 위반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233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8조의10제1항"을 "제18조의11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5년마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의 제목 "정원의 지정ㆍ등록ㆍ운영 등"을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으로 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19까지를 각각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20까지로 하고, 제3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제6조의2(같은 조 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6조의3,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의3(종전의 제18조의2)제1항 중 "구성요소 등"을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으로 한다.
제18조의4(종전의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8조의5제2항"을 "제18조의6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목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정원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 사항 외에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등록증 발급, 개원 및 휴원(공개되는 등록정원에만 해당한다), 등록의 말소, 시정요구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의12(종전의 제18조의11)제1항 중 "제18조의10제2항"을 "제18조의11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의10제1항"을 "제18조의11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의10제5항"을 "제18조의11제5항"으로 한다.
제21조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8조의11"을 "제18조의12"로 한다.
2의2. 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2의3. 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정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의 산림 원상회복 명령
2의4. 제18조의4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원의 등록 취소
제23조의3 중 "제6조의2제6항"을 "제6조의2제6항(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제18조의10제4항"을 "제18조의11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의13제5항"을 "제18조의14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정원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정원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3에 따라 정원을 등록한 자는 제18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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