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78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제2차에서 제4차에 걸쳐 발표된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도 위원회의 여성 참여…
대표발의 류지영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02
위원회 회부2013.05.03
위원회 상정2013.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제2차에서 제4차에 걸쳐 발표된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도 위원회의 여성 참여 목표율을 40퍼센트로 정하였음. 하지만 2012년 말 현재, 425개 위원회 전체 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5.7퍼센트에 불과함.
새 정부도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직, 공공기관 등 여성관리자 및 정부위원회에의 여성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리더 양성을 계획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회의 요청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 성이 60퍼센트 이상이 되지 못하게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요구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하고, 사회 전반에 여성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 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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