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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29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1월 27일 정부는 국가유공자 단체,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며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대표발의 강기정 민주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발의2014.11.04
위원회 회부2014.11.05
위원회 상정2014.12.05
위원회 의결2014.12.05
법사위 회부2014.12.05
법사위 상정2014.12.29
법사위 의결2015.01.12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2014년 1월 27일 정부는 국가유공자 단체,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며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시정조치를 지시하도록 하는 등 여러 보훈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그런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음. 재향군인회 역시 수익사업을 실시하는 보훈단체로 다른 보훈단체와 다르게 수익사업을 운영할 이유가 적고 최근 부실대출논란이 일어나는 등 수익사업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도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회계감사 등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인 관리 절차를 두어 수익사업의 투명화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부터 제4조의7까지 신설). 또한 현행법에서는 재향군인회 감독조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다른 보훈단체 규정에 맞추어 행정관청의 시정조치나 조사ㆍ검사 조항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1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97호) · 시행 2015-08-04 · 바뀐 줄 7 / 7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제4조의2제6호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재향군인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4조의4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대상ㆍ승인기준ㆍ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③ 제4조의2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 수익금의 사용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4조의4(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재향군인회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수익사업의 신설ㆍ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향군인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2. 국가보훈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재향군인회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1명나. 변호사 1명 이상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ㆍ성장성ㆍ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⑥ 재향군인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6(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한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2. 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3.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2에 따른 조사ㆍ검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5. 제17조의2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6. 그 밖에 이 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 설>
제4조의7(청문)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의6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시정조치)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3. 이 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신 설>
제17조의2(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향군인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③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나 그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197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3부터 제4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제4조의2제6호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재향군인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4조의4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대상ㆍ승인기준ㆍ승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4조의2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 수익금의 사용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제4조의4(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재향군인회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 신설ㆍ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향군인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2. 국가보훈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재향군인회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1명 나. 변호사 1명 이상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ㆍ성장성ㆍ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재향군인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6(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한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2에 따른 조사ㆍ검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5. 제17조의2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4조의7(청문)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의6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시정조치)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향군인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나 그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은 2016년도 수익금 사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사업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2015년도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향군인회가 종전의 제4조의2제6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정관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사업실적을 보고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은 제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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