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874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4년 6개월간(2005. 5. 31.∼ 2009. 11. 30.)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조사활동을 거쳐 총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밝혀내고 조사보고서 및 사료를 편찬하여 공개하였음. 그러나 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밝혀진 인물의 흉상이 여전히…
대표발의 김영록 민주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27
위원회 회부2015.04.28
위원회 상정2015.07.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4년 6개월간(2005. 5. 31.∼ 2009. 11. 30.)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조사활동을 거쳐 총 1,005명의 친일반민족행위를 밝혀내고 조사보고서 및 사료를 편찬하여 공개하였음.
그러나 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밝혀진 인물의 흉상이 여전히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가 하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공훈을 기리는 내용의 기념비가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이로 인해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과거의 허물은 가려진 채 이들의 공적만 부각되어 역사의 진실이 왜곡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이에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역사의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올바른 역사관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하여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인물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2조의2).
나.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흉상, 기념관 등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흉상등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32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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