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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12월 30일, 보다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종류 및 수급권자를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933호)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규정하는 근거규정인 제5조 역시 삭제됨. 이에…

대표발의 류지영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02 공포
발의2015.10.07
위원회 회부2015.10.08
위원회 상정2015.11.13
위원회 의결2016.01.11
법사위 회부2016.01.11
법사위 상정2016.02.01
법사위 의결2016.02.01
본회의 상정2016.02.0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2.04
정부 이송2016.02.18
공포2016.03.02

무슨 법안인가

2014년 12월 30일, 보다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종류 및 수급권자를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2933호)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규정하는 근거규정인 제5조 역시 삭제됨. 이에 현행법 제4조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근거규정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로 개정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3-02 (법률 제14065호) · 시행 2016-03-02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① (생 략)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지원을 할 때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지원을 할 때 생활안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065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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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