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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903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사적으로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했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왔음.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현재 교육위원회는 지자체 지방의회의 상임위 차원으로 운영되고…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원안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4 공포
발의2016.08.29
위원회 회부2016.08.30
위원회 상정2016.11.09
위원회 의결2017.01.20
법사위 회부2017.01.20
법사위 상정2017.02.21
법사위 의결2017.02.23
본회의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2.23
정부 이송2017.03.03
공포2017.03.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사적으로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했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왔음. 하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현재 교육위원회는 지자체 지방의회의 상임위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14 (법률 제14575호) · 시행 2017-03-14 · 바뀐 줄 2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유족급여) ① ∼ ⑥ (생 략)
제25조의3(유족급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의 수)] × 1/36 │└─────────────────────────────────────────┘
⑦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의 수)] × 1/36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4575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제2호 중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의원"을 "위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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