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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904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연도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에서…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0.25
위원회 회부2016.10.26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02.21
법사위 회부2017.02.21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연도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올바른 국어사용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단어와 외래어 표기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어책임관 지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국회 보고를 매년 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제10호 신설). 나. 정부는 매년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0조제1항). 라.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625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7 / 1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0.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ㆍ체계화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1.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신 설>
12.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8조(보고) 정부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연도 정기국회 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정부는 매년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회 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둔다.③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625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ㆍ체계화에 관한 사항 제8조 중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연도 정기국회가"를 "매년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회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을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둔다. ③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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