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89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제협력 등 상호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특히 남북 철도산업의 연계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남북 철도 뿐 아니라 나아가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결을 통한 대륙으로의 진출을 도모하는 여러 계획이 준비되고 있으나, 현행법이 이를 위한…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6.05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제협력 등 상호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특히 남북 철도산업의 연계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남북 철도 뿐 아니라 나아가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결을 통한 대륙으로의 진출을 도모하는 여러 계획이 준비되고 있으나, 현행법이 이를 위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그 실행을 위한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위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국가는 해당 교류협력 및 관련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제6조제2항제2호의2 및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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