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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ㆍ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상생기금은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그…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01 발의
발의2019.11.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ㆍ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상생기금은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며 그 목표액을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상생기금이 설치된 2017년 이래 기금 조성액이 매년 목표 대비 20~30% 수준에 그쳐 미달하고 있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조치가 출연한 민간기업 등에 대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 부여 등 사후적인 인센티브 제공 위주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상생기금 조성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관련 민간기업 등에게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 협조 및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목표한 상생기금 조성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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