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102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충남 태안 안면도 사설 해병캠프 훈련 도중 학생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진 사고가 발생함.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7.23
위원회 회부2013.07.24
위원회 상정2013.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충남 태안 안면도 사설 해병캠프 훈련 도중 학생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진 사고가 발생함.
특히 해당 시설은 안전시설 등에 대한 어떤 확인도 받지 않고 운영되었을 뿐 아니라 사설해병캠프 교관 역시 무자격자를 채용해 학생들에게 각종 체력훈련 등을 지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음.
따라서 건전하고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담보하기 위하여 모든 종류의 유사군사훈련(이하 “병영체험”이라 한다)에 대해 청소년의 참가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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