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8525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률안
제안이유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 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회의 정착 및 복지에 관한 정책이 주를 이루어 우리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또한 국회에서 지난 2010년 2월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10 발의
발의2013.12.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다문화 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회의 정착 및 복지에 관한 정책이 주를 이루어 우리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또한 국회에서 지난 2010년 2월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비준 발효한 바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의 정비가 필요함.
이에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전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주민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고, 사회구성원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통해 사회통합과 정체성 확립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다문화사회를 맞이하여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상호존중하며 교류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을 증진시켜 새로운 문화 창조와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문화적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국가가 가입한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문화사회 문화다양성증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하는 문학, 예술, 체육, 영상, 축제, 문화체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우리 문화의 재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음 (안 제1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문화의 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언어?문화?예술?체육?관광 등의 전문인력을 양성?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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