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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288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등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지구 제도가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이 밀집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중심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6.09
위원회 회부2017.06.12
위원회 상정2017.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등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지구 제도가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이 밀집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중심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고유의 문화와 관련된 영업시설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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