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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할 때에는 공장 심사와 제품 성능검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시험연구원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험연구원이 성능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대표발의 김광수 국민의당 · 공동 10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발의2017.06.22
위원회 회부2017.06.23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7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할 때에는 공장 심사와 제품 성능검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시험연구원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험연구원이 성능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험연구원의 대행업무 처리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험연구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66호) · 시행 2018-03-13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인증 업무를 거부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인증 업무를 거부하거나 지연 한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466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거부한"을 "거부하거나 지연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연구원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험연구원에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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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