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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76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회를,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한편,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설립·사업 및 정관사항과 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06
위원회 회부2018.08.07
위원회 상정2018.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회를,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한편,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설립·사업 및 정관사항과 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예·결산, 준비금 등 재정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주요 경영정보 및 감사결과 공시 등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에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사의 직무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19조의3까지 및 제30조). 나.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5조의3까지). 다.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3). 라.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가 학교안전공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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