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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93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전쟁이나 재난 등에 관련한 각종 구호사업, 의료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적십자사의 의료사업에 따른 국고 지원이 헌혈의 집 등에 한정되어 있어 노후화된 혈액원 건물의 개보수 및…

대표발의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12
위원회 회부2019.08.13
위원회 상정2019.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전쟁이나 재난 등에 관련한 각종 구호사업, 의료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적십자사의 의료사업에 따른 국고 지원이 헌혈의 집 등에 한정되어 있어 노후화된 혈액원 건물의 개보수 및 산간지역에 혈액공급소의 추가 설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한 혈액제제의 공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혈액관리업무의 필수시설인 혈액원과 혈액공급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시하여 혈액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호 및 제2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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