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536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마을회관은 농어촌지역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로 인식되고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각종 모임을 갖고 소통하는 커뮤니티센터로의 역할 외에 다양한 문화와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농어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대표발의 성완종 자유선진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1.31
위원회 회부2013.02.01
위원회 상정2014.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마을회관은 농어촌지역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로 인식되고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각종 모임을 갖고 소통하는 커뮤니티센터로의 역할 외에 다양한 문화와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농어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노인 중심의 경로당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5년 마을회관과 경로당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마을회관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개발이 어려워졌고, 기초자치단체마다 정책이 달라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마을회관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농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마을회관에 관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다시 말해 노령화 진전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 도농ㆍ어촌의 교류확대 등 새로운 기회와 변화를 고려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마을회관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마을회관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마을회관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영실태 조사, 신축과 개수·보수에 대한 지원, 운영지침 개발 및 운영자 교육 지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지원, 공적 네트워크와의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 및 인력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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