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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70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일부 법률에서 ‘남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 표현은 ‘남성’이라는 표현에 비하여 사회적 존재보다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지위를 강하게 나타낸다는 견해가 있음. 또한, 관점에 따라서는 ‘남자’라는 표현이 성(性)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담고 있거나 남성 우월적인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27
위원회 회부2014.11.28
위원회 상정2015.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일부 법률에서 ‘남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 표현은 ‘남성’이라는 표현에 비하여 사회적 존재보다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지위를 강하게 나타낸다는 견해가 있음. 또한, 관점에 따라서는 ‘남자’라는 표현이 성(性)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담고 있거나 남성 우월적인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이에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에서 ‘남자’라는 표현을 ‘남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도모하고 나아가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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