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018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부식품제공사업”은 저소득층의 결식문제를 완화하고, 식품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결식 아동, 독거노인 및 재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경기침체 등에 따라 복지재원의 한계가 발생하면서 저소득층의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기부사업의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5.06 발의
발의2015.05.0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기부식품제공사업”은 저소득층의 결식문제를 완화하고, 식품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결식 아동, 독거노인 및 재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경기침체 등에 따라 복지재원의 한계가 발생하면서 저소득층의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기부사업의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기부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부대상에 식품뿐만 아니라 생활필수품까지 확대하고, 기부활성화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부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과 사회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로 확대하고, 제명을 변경함(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전국 및 광역단위의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기부식품의 안전성 제고 및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기부식품 사업장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의 안전성 확보수준과 기부식품 모집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