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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024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예우, 교원 보수의 우대, 신분보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에 관한 직무권한을 교권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2.17
위원회 회부2015.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예우, 교원 보수의 우대, 신분보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에 관한 직무권한을 교권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교권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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