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8632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지난 2013년 인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GCF)가 설립되었고 서울시는 2020년까지 서울시에 50개 이상의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역량 및 위상 강화와 지역사회의 경제적 이익 제고 등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국제기구 유치 활동이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국제기구에 관한 법적…
추미애의원 등 14인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22
위원회 회부2017.08.23
위원회 상정2017.11.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난 2013년 인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GCF)가 설립되었고 서울시는 2020년까지 서울시에 50개 이상의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역량 및 위상 강화와 지역사회의 경제적 이익 제고 등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국제기구 유치 활동이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국제기구에 관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제기구 유치와 관련하여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국내에 유치한 국제기구에 대한 법인격 및 특권·면제의 부여 등 국제기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없으므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기구 유치를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국제기구 유치 절차 등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에 관한 사항 및 국내에 유치한 국제기구에의 법인격, 특권·면제 부여에 관한 사항 등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활성화 및 원활한 기능 수행과 활동 촉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에 관한 사항 및 국내에 유치한 국제기구에의 법인격 및 특권·면제의 부여 등 국제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활성화 및 원활한 기능 수행과 활동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제기구를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대한민국과 국제기구·국가들 간의 합의 등에 의하여 국내에 유치되었거나 유치하려는 조직체로서 정부간 기구의 본부 및 부속기관, 국제법원 등 국제적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분쟁해결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체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는 국제기구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라.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국제기구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4조 및 제5조).
마. 국제기구는 대한민국에서 법인격을 보유함(안 제6조).
바. 국제기구는 국제기구 유치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능의 수행과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향유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안 제7조).
사. 국제기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교부 소속으로 국제기구 유치 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됨(안 제8조 및 제9조).
아. 국제기구를 유치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유치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1조).
자. 국제기구를 유치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기구의 주요 정책 및 활동이 국가 경제·외교·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3년마다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2조).
차. 외교부장관은 효율적인 국제기구 지원을 위하여 국내의 국제기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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