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88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귀책이 있는 경우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정부가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것으로 판정받은…
대표발의 신용현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04
위원회 회부2018.04.05
위원회 상정2018.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구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귀책이 있는 경우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정부가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것으로 판정받은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성실실패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실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현재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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