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636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연구윤리지침을 수립하고,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러 부처에서 대학등에게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각 부처별로 연구를 수행함에 따라…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23
위원회 회부2018.03.26
위원회 상정2018.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연구윤리지침을 수립하고,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러 부처에서 대학등에게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각 부처별로 연구를 수행함에 따라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공유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연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부정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결과를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대학등에서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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