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52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이에 따른 이행강제 수단이 마련되는 한편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음. 하지만 현행법 제13조제1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방안…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1
위원회 회부2019.05.22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이에 따른 이행강제 수단이 마련되는 한편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음.
하지만 현행법 제13조제1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순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