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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방지와 대응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지난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었던 삼호주얼리호 사건 이후 한국 등 주요 해운국이 동북 아프리카 아덴만 연안에 해군 함정을 파견해 소탕작전을 벌여 해적행위가 많이 위축되었음. 하지만 우리나라 관할권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에 대하여 선박 및 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보호 조치가 미비한…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03
위원회 회부2014.11.05
위원회 상정2015.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난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었던 삼호주얼리호 사건 이후 한국 등 주요 해운국이 동북 아프리카 아덴만 연안에 해군 함정을 파견해 소탕작전을 벌여 해적행위가 많이 위축되었음. 하지만 우리나라 관할권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에 대하여 선박 및 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보호 조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제항해선박과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 확보와 피해 방지, 이를 위한 체계적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우리나라 관할권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행적행위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적행위등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적행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다. 선박소유자 등은 종합대책에 따라 자체 해적행위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 라. 누구든지 해적행위 등이 발생한 사실이나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거나 해적행위 방지를 위하여 선박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선박소유자 등은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 외에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하게 할 수 있음(안 제16조). 사.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17조). 아. 해상특수경비업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해상구조물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협약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23조). 자.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적행위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기술 등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게 함(안 제29조). 차. 선장 등은 해상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며, 이 법과 국제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는 해적행위 등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급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무기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34조). 카. 해상특수경비업자와 선박소유자등은 해상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에 따른 책임, 손실, 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선주, 선원, 해상특수경비원 및 제3자의 사상, 부상, 재산적 손해 또는 기타 손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3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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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방지와 대응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