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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244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사무에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가 추가됨에 따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16
위원회 회부2015.10.19
위원회 상정2015.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사무에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가 추가됨에 따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즉결심판 청구권자에 추가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7조). 나.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형의 집행을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며, 관계서류와 증거를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보존하도록 함(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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