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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767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 또는 채무불이행 기업의 이사 등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에 대하여 대위변제 후 3년간 보증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이후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어 재기하고자 하여도 3년 동안 기금의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29 공포
발의2015.04.17
위원회 회부2015.04.20
위원회 상정2015.06.17
위원회 의결2016.02.18
법사위 회부2016.02.18
법사위 상정2016.03.02
법사위 의결2016.03.02
본회의 상정2016.03.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3.03
정부 이송2016.03.18
공포2016.03.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 또는 채무불이행 기업의 이사 등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에 대하여 대위변제 후 3년간 보증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이후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어 재기하고자 하여도 3년 동안 기금의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채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보증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불이행 기업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또한 기술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명칭을 각각 기술보증,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술금융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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