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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34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경찰 등 공무원의 직무를 돕다가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는…

대표발의 장정숙 국민의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07
위원회 회부2016.11.08
위원회 상정2016.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경찰 등 공무원의 직무를 돕다가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는 등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나 지원 근거가 미약하여 그 피해의 상당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공무를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 및 제3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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