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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86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제품의 우수성을 검증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는 모든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25
위원회 회부2016.11.28
위원회 상정2017.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제품의 우수성을 검증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는 모든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의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제품에 비하여 인지도가 떨어지고,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부족 등으로 공공기관에서도 국내 개발된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제품의 구매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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