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6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 고령화, 산업화에 따른 소음의 노출, 각종 질병과 사고, 약물의 오남용 등으로 인해 난청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난청 진료 인원은 2008년 기준 22만 2,000명에서 2013년 기준 28만 2,000명을 기록하여 연평균 약 4.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23
위원회 회부2018.03.26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 고령화, 산업화에 따른 소음의 노출, 각종 질병과 사고, 약물의 오남용 등으로 인해 난청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난청 진료 인원은 2008년 기준 22만 2,000명에서 2013년 기준 28만 2,000명을 기록하여 연평균 약 4.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난청 인구의 증가로 인해 청력 기능에 관한 평가·검사, 각종 청각보조기기의 선택·이용, 청능재활 등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청각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건, 의료 및 재활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능 관련 자격은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거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능사를 청능 검사 및 평가를 하거나, 청력의 보존 및 재활 등 청각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청각학 등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1급 또는 2급의 청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청각관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3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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