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14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해당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급속한 고령화와 빈곤으로 노후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농촌 노인가구의 소득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유용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농지연금은 현행법에 근거한 하위 규정에 따르면 담보…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19
위원회 회부2018.04.20
위원회 상정2018.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해당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급속한 고령화와 빈곤으로 노후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농촌 노인가구의 소득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유용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농지연금은 현행법에 근거한 하위 규정에 따르면 담보 농지의 가격평가 기준을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의 80%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저평가된 농지가격으로 인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유사한 제도로서 주택연금은 부동산 담보 가격을 원칙적으로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이에 담보 농지의 가격이 실거래가격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당 농업인이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의 100%로 산출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여 고령농가 등 취약농민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5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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