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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23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같은 법상의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하는 외에 나포(拿捕)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벌금, 추징금 및 나포(拿捕) 시…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09
위원회 회부2016.09.12
위원회 상정2016.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같은 법상의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하는 외에 나포(拿捕)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벌금, 추징금 및 나포(拿捕)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하는 담보금 중 국고귀속분이 일반회계에 납입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의 피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벌금,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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