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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0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의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들의 국제물류주선업무…

대표발의 정유섭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09
위원회 회부2017.02.10
위원회 상정2017.12.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의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들의 국제물류주선업무 등 사실상의 일감 몰아주기로 인하여 3자 물류 활성화 및 물류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바, 현행의 「물류정책기본법」 및 「해운법」 일부를 개정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의 국제물류주선업무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도의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43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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