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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190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가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해마다 합법적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중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그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이용객들이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 내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통하여 손쉽게 현금 등을 인출하여 승자투표권 등을 구매하고 있어 경주장…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3
위원회 회부2019.03.14
위원회 상정2019.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가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해마다 합법적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중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그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이용객들이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 내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통하여 손쉽게 현금 등을 인출하여 승자투표권 등을 구매하고 있어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 내에 현금자동지급기 등의 설치를 금지하여 승자투표권의 충동적인 구매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 내에 현금자동지급기 등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행행위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제5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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