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2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함.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4
위원회 회부2019.03.15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함. 특히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 신속한 지원이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상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등의 지원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모호함.
따라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 지원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마스크 등 보건장비를 보급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 정화시설 등을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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