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94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해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 수입된 고급 스포츠카의 삼분의 일 이상을 법인에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병원이나 학교 등 비영리법인들도 이러한 고급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러한 고급 차량 중 상당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급 차량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대표발의 안홍준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25
위원회 회부2012.09.26
위원회 상정2012.10.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해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 수입된 고급 스포츠카의 삼분의 일 이상을 법인에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병원이나 학교 등 비영리법인들도 이러한 고급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러한 고급 차량 중 상당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급 차량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되고 있어 법인들의 고급 차량 구매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 리스업체 등으로 하여금 장기대여자에 관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정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하여 고급 차량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려는 것임(제5조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