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109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국민생활과 사회기반 전반에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의존도가 확산되면서 사이버 피해는 급증하고, 사이버 위협은 사회 안정과 국가안위로 직결되고 있음. 최근의 3·20 사이버 침해, 6·25 사이버 테러 등 계속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형사고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음. 즉, 사이버 공간은 실시간으로 연결된…
대표발의 권은희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6.22 공포
발의2014.07.07
위원회 회부2014.07.08
위원회 상정2014.11.21
위원회 의결2015.04.27
법사위 회부2015.04.28
법사위 상정2015.05.06
법사위 의결2015.05.06
본회의 상정2015.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5.29
정부 이송2015.06.11
공포2015.06.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국민생활과 사회기반 전반에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의존도가 확산되면서 사이버 피해는 급증하고, 사이버 위협은 사회 안정과 국가안위로 직결되고 있음. 최근의 3·20 사이버 침해, 6·25 사이버 테러 등 계속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형사고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음. 즉, 사이버 공간은 실시간으로 연결된 제2의 현실세계로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고는 현실 공간에서보다 더 크고 위협적인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것임.
사이버 공간의 사고예방·대응은 완전무결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완전무결한 사이버 공간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된 정보보호산업의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네트워크, 정보통신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낙후된 국내시장 속에서 기술경쟁력 부족, 우수 인력 확보 미흡,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체계 구축 지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계에 부딪쳐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미흡, 영세한 정보보호 산업구조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나아가 정부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규율이 부재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창조적 발전과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의 환경조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정보통신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보보호산업 활성화의 디딤돌로서 정보보호 산업육성 관련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국내 정보보호 시장의 확대,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제품개발을 위하여 수요확충과 신시장 창출,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관리 및 세계적 정보보호 기업 육성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보호산업의 기반 구축과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정보보호산업, 정보보호 기업 및 이용자 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필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정보보호와 관련한 공공 수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으로 하여금 정보보호 구매수요 정보 및 시스템 구축 계획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공공기관등은 정보보호시스템의 품질보장을 위한 적정 수준의 대가 지급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부당한 발주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심사 및 인정을 수행하는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정보보호시스템 수요 확대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정보보호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기술 개발, 투자 촉진 및 표준화 추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미래인재 발굴 및 학점이수 인턴제도 지원, 정보보호 융합 촉진 전문가 양성?활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제품 및 기술 등의 품질확보?유통촉진?이용자 보호?융합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성능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우수 정보보호제품?서비스 등을 지정하여 우선구매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우수 정보보호 기업을 지정하여 자금융자, 수출?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
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 서비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보호산업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하. 정보보호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안 제26조 부터 제34조).
거. 정부는 정보보호 산업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보호 관련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지침을 정할 수 있음(안 제37조).
너.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정보보호 실적(정보보호의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 현황 및 운영 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함(안 제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5-06-22 (법률 제13343호) · 시행 2015-12-23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343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양도ㆍ합병 신고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의하여 수리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6조에 따라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를 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이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영업정지를 받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이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지정취소,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청문을 진행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는 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3항제6호 중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을 "정보보호산업 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20호) 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한다.
1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제68조의2를 삭제한다.
③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제3장(제32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52조제1항을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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