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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247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은 신도시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 기존 도시를 중심으로 범죄,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유비쿼터스도시 관련 사업 추진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기존 도시에서 추진하는 유비쿼터스도시 관련…

대표발의 이노근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22
위원회 회부2015.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은 신도시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어 왔으나, 최근 기존 도시를 중심으로 범죄,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유비쿼터스도시 관련 사업 추진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기존 도시에서 추진하는 유비쿼터스도시 관련 사업은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유비쿼터스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기존 도시에서 설치 수요가 높은 CCTV 등의 장치는 현행법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기존 도시에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 고도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등을 추가하고,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에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를 추가함으로써 기존 도시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라목 신설 및 제3조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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