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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449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들의 부진한 식습관으로 인한 과체중과 비만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인식 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 성장기 어린이·청소년의 부족한 과일·채소의 섭취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야기함.

대표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8 공포
발의2017.06.19
위원회 회부2017.06.20
위원회 상정2017.09.01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8.08.29
본회의 상정2018.08.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8.30
정부 이송2018.09.07
공포2018.09.18

무슨 법안인가

청소년들의 부진한 식습관으로 인한 과체중과 비만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인식 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 성장기 어린이·청소년의 부족한 과일·채소의 섭취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야기함. 또한 잘못된 식습관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시절 형성된 과일·채소 섭취 부진과 불균형적 식습관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 될 경우 국내 농산물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음. 이는 우수한 품질의 국내 농산물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 할 수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과일·채소 등을 간식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여 국민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도하고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72호) · 시행 2018-09-18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생 략)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과일ㆍ채소 등 간식 ,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5772호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시설"을 "과일ㆍ채소 등 간식, 시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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