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84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고 있어 재원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안정적인 기금운영이 어렵고…
대표발의 윤영일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29 발의
발의2017.08.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되고 있어 재원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안정적인 기금운영이 어렵고 상생기금협력사업의 규모 및 범위도 제한될 수 있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정부 외의 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출연금으로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