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3號 · 폐지 · 의안번호 2018032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3號 폐지법률안
1961년 5월 16일 국가의 입법·사법·행정 3권을 장악한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 19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3년 12월 17일 제5차 개정헌법의 시행 전까지 국가의 최고통치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 군사혁명위원회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령(令)과 포고(布告)는…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8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9.01.03
위원회 회부2019.02.01
위원회 상정2019.03.14
위원회 의결2019.06.27
법사위 회부2019.06.27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1961년 5월 16일 국가의 입법·사법·행정 3권을 장악한 군사혁명위원회는 5월 19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3년 12월 17일 제5차 개정헌법의 시행 전까지 국가의 최고통치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
군사혁명위원회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령(令)과 포고(布告)는 1961년 6월 6일 제정된 「國家再建非常措置法」 부칙에 따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國家再建非常措置法」은 제5차 개정헌법이 시행된 1963년 12월 17일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1961년 6월 10일 제정된 「國家再建最高會議法」도 2009년 4월 1일 폐지되었음.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6일 제정하여 군인의 국가재건기획위원회 보직 임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3號」는 사실상 실효된 상태이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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