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4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일정 범위 안의 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등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금지 시설에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의 송ㆍ변전설비가 포함되지…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5
위원회 회부2020.08.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일정 범위 안의 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등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금지 시설에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의 송ㆍ변전설비가 포함되지 않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될 위험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압 이상의 송ㆍ변전설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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