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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6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 독립시험기관, 지정교육기관 및 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장은 공익성이 높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형식승인시험, 선박평형수 처리 관련자에 대한 교육, 선박평형수 처리 등에 있어 이용자가 불편을…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0
위원회 회부2020.12.31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 독립시험기관, 지정교육기관 및 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장은 공익성이 높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형식승인시험, 선박평형수 처리 관련자에 대한 교육, 선박평형수 처리 등에 있어 이용자가 불편을 겪게 됨. 이에 형식승인시험기관, 독립시험기관, 지정교육기관 및 선박평형수 처리업자에 대하여 이용자 불편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시험기관, 독립시험기관, 지정교육기관 및 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게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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