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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9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에는 공직후보자의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세금 납부 실적,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공직수행 능력 및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자가 공직후보자로 추천되는 등 정부의 부실한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3
위원회 회부2021.05.14
위원회 상정2021.08.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에는 공직후보자의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세금 납부 실적,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공직수행 능력 및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자가 공직후보자로 추천되는 등 정부의 부실한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인이 임명동의 또는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사전 검증한 결과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인이 국회에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할 때, 공직후보자가 청와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검증시 답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임명권자의 평가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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