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자산규모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던 공공기관 부채가 2019년부터 증가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함.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7
위원회 회부2021.06.08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자산규모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던 공공기관 부채가 2019년부터 증가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함.
이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관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해당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사항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ㆍ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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